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강의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체지침을 제작ㆍ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 제작은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이 회의, 자문, 심사 등 외부강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외부강의신고 제도의 기본 취지와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및 방법, 사례별 신고 기준, 주요 유의사항ㆍ문의사항 등을 담아 실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이번 지침이 외부강의신고 제도에 대한 임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ㆍ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외부강의신고 지침 표지 사진(1매,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