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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책본부
□ 훈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 훈련기간 : ‘08. 5. 26(월) ~ 28(수), 2박 3일
※ ‘05년(4.20~4.22), ‘06년(3.29~3.31), ‘07년(5.14~5.16)
□ 훈련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훈련대상 : 풍수해, 지진(해일), 화재‧폭발, 해양오염 등
□ 참여기관 : 382개 기관․단체(‘07년도 : 370개)
○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관련 21개 중앙 행정기관
○ 16개 광역 및 230개 기초자치단체
○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115개 공공기관‧단체
⊙ 자세한 내용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