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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책본부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7325(2019.07.18.) 관련입니다.
2.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 북상대비 선박대피협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 · 업체 · 단체 등에 전파하여주시고
3. 더불어 태풍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선박피항 완료 시기
- 5,000톤 미만 선박 : ’19.7.20.(토) 01:00까지 피항완료
- 5,000톤 이상 선박 : ’19.7.20.(토) 03:00까지 피항완료
○ 부산항 선박 입항허용 일시 : 부산항 태풍특보(경보, 주의보) 해제 시
○ 계류수칙 및 정박지 안전수칙 준수
○ 피항 완료시간과 태풍진로에 따라 선사, 대리점, 운영사, 관련 업·단체 자체 판단 피항 등 안전조치 시행
○ 선박대피 관련 법령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역항 출입신고 불이행시 :「선박입출항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 선박 이동명령 불이행시 :「선박입출항법」제56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항만시설 사용허가 또는 승낙 의무 불이행시 : 「항만법」제9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