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랜드마크
재난대책본부
○ 선박피항 완료 시기
- 5,000톤 미만 선박 및 정박지 정박선박 : ’19.8.6.(화) 07:00까지 피항완료
- 5,000톤 이상 선박 : ’19.8.6.(화) 09:00까지 피항완료
* 피항에 시간이 소요되는 선박등은 상기 피항 완료시점과 상관없이 금일(’19.8.5.) 저녁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항 요청
○ 부산항 선박 입항허용 일시 : 부산항 태풍특보(경보, 주의보) 해제 상황을 감안하여 선박대피협의회에서 결정
○ 계류수칙 및 정박지 안전수칙 준수
○ 피항 완료시간과 태풍진로에 따라 선사, 대리점, 운영사, 관련 업·단체 자체 판단 피항 등 안전조치 시행
○ 선박대피 관련 법령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역항 출입신고 불이행시 :「선박입출항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 선박 이동명령 불이행시:「선박입출항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항만시설 사용허가 또는 승낙 의무 불이행시:「항만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