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부산의 랜드마크
재난대책본부

BPA 소개

Busan Port Disaster Response Headquarters

실시간상황정보 및 지시사항

제18호 태풍 미탁(MITAG) 북상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알림

허태준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829
2019-10-01 17:25:53

제18호 태풍 미탁(MITAG) 북상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알림

 

제18호 태풍 미탁(MITAG) 북상 관련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태풍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결과

 

○ 선박피항 완료 시기

- 정박지 정박 선박 : '19.10.2(수) 08:00까지 피항완료

- 5,000톤 미만 선박 : '19.10.2(수) 15:00까지 피항완료

- 5,000톤 이상 선박 : '19.10.2(수) 18:00까지 피항완료

- 여객선 : '19.10.2(수) 20:00까지 피항완료

 

○ 항만 운영중단 : '19.10.2(수) 18:00부터(단, 여객선은 10.2(수) 20:00부터)

 

○ 계류수칙 및 정박지 안전수칙 준수

 

○ 터미널 운영사에서는 본선하역 시 안전을 위해서 공'컨' 고박을 철저히 시행하고, 본선하역 시 풍속 등을 감안하여 작업실시
(순간풍속 20m/s 이상에서는 양적하 및 하역장비 운용 중단)

 

○ 기상상황에 따라 추가로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하여 피항완료 시기 협의

 

○ 아울러, 선박대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선박입출항법 제56조제1호(무역항 출입신고 불이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