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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0.(월) 기상악화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알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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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아이콘 39
2023-04-10 16:34:06
2023년 4월 11일(화) 오전(06~12시) 부산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정에 따른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결과

 남외항 정박지 선박 : 피항 조치

- 남외항 정박지 내 모든 선박은 기상특보 발효 전(4.11.(화) 06시까지) 외해 피항 또는 내항 접안

- 비상연락망 가동, 선박 주기관, 발전기 가동 및 이상유무 등 사전 확인, 기상악화 대비 남외항 정박지 외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

- 피항 불가 선박의 경우 내항 접안 권고(BPA 협의)
* 미피항 선박 주묘  비상시에 대비, 해양환경공단 운용 예선 북항 인근 대기 및 적극 지원 요청(해경, VTS, BPA 협의 후 진행)

 남외항 외 (북항, 신항) 정박지 선박 :  각 선박이 피항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피항 권고, 단, VTS 교신 불가(미응답 선박 포함) 선박은 피항 조치

- 풍랑특보 발효 시 자력대응(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은 즉시 외해 피항 및 내항 접안 조치
 * 자력대응(운항) 가능 선박이더라도, 집단 주묘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거나 사출한 앵커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VTS의 피항 권고에 따라 적극 사전 피항 조치

- 비상연락망 가동, 선박 주기관, 발전기 가동 및 이상유무 등 점검(미비점 발견 시 VTS 즉각 통보), 기상악화 대비 정박지 외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준비 등

- 영도 연안 근접 정박 선박은 정박지 내 여유 공간으로 이동 또는 피항 권고(BPA, VTS 등)
 * VTS에서 외해 피항 및 대기 명령 시 해당 선박 적극 협조

○ 공통사항(전체 정박지 선박) : '23.4.11.(화) 00:00시 이후 정박지 내 급유작업 중단 및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정박지 추가 투묘 금지
 * 단, 관공선 등이 공무수행 목적으로 정박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박지 추가 투묘 허용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관공선, 급유선 등 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 ‘컨’터미널 운영사에서는 본선 하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속 등을 감안하여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