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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책본부
□ 회의 결과
○ 북항, 신항 등 정박지 선박 : `24.11.1.(금) 21:00 이전 정박지 내 모든 선박 피항 조치
- 자력 대응(운항) 불가 선박 및 영어교신 불가 선박은 적극 조기 피항 조치
- `24.11.1.(금) 18:00 이후 정박지 내 급유 작업 중단 및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정박지 추가 투묘 금지
* 단, 관공선 등이 공무수행 목적으로 정박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박지 추가 투묘 허용
○ 기타 정박지 외 선박 : 각 선박이 풍랑특보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피항 또는 내항 접안 등 안전조치 이행
- 단, 항내 공사작업선 및 청학동삼안벽 계류부선 피항 조치
○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관공선, 급유선, 예부선 등 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 '컨'터미널 운영사에서는 본선 하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속 등을 감안하여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