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의 신고는 민원 및 부패신고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우리 부산항만공사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산항만공사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 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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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