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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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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Passenger Terminal

분양공고

종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남연호
시작일 : 2023-10-20
종료일 : 2024-05-31
담당부서 : 재생계획실
전화번호 : 051-999-3174
조회수 아이콘 2475
2023-10-20 09:28:06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3-176호

 

1. 공급대상용지

  1. - 소 재 지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
  2. - 대상용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의 대상용지로 블록, 용도지역/지구, 공급면적(㎡), 예정가격(천원), 입찰참가 보증금, 대금 납부조건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블록용도지역/지구공급면적(㎡)예정가격(천원)입찰참가 보증금대금 납부조건
Z-1-2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 113,285.6 별도공고 예정 예정가격의 1% 일시납 또는 3년
분할납부
  1. 세부 내역은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홈페이지(https://www.busanpa.com/redevelopment/Main.do) “분양정보-분양공고”에 게시된 자료 참조 요망
 

2. 신청자격

  1. - 국내외 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2. -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사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 사전참가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는 본 사업의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참여한 법인이 포함된 각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단,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4. -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ㆍ상실된 자, 부도ㆍ파산처리 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모일정 및 장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의 구 분, 공급일정(예정), 장소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 분공급일정(예정)장소
입찰 공고 ’23. 10. 20.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공고
사업설명회 ’23. 11. 14.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서면 질의접수 및 회신 ’23. 12. 4. ~ 12.15. 북항재개발 홈페이지
사전참가신청서 제출 ’24. 1. 15. ~ 1. 18. 부산항만공사 재생계획실
예정가격 공지 ’24. 2. 27.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24. 3. 28. 부산항만공사 재생계획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24. 4. 18. (잠정) 홈페이지 게재
용지매매계약 체결 별도 통보 부산항만공사 재생계획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1. - 사업신청 기준
  2. 사전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법인(또는 컨소시엄)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신청은 법인(또는 컨소시엄)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4. - 사업신청의 무효
  5. 사전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자 및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6. 공모지침서 상의 개발방향, 관련법령, 계획기준 및 도입시설 기준 등에 맞지 않는 제안의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7. 입찰참가보증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8. 제출서류의 누락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미만으로 용지가격을 제출한 경우와 용지대금 분할 납부 원칙을 위배(3년 초과 납부계획 제안)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10.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다른 신청자의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중복된 사업신청 모두를 무효로 합니다.
  11. 사업신청 서류에 고의적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12. - 사업신청서류
  13.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14.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 및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지분율 및 역할 등을 명시한 컨소시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국가가 증명하는 재무제표 서류(외국법인 현지정부 발행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부 증빙자료, 팩스신고서류 등) 또는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류, 외국법인 주주현황, ICP 감사보고서 등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참가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
  17. 제시용지가격 제출서(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18. 사업제안서 20부, 도판 2부, 전산파일(USB) 2개
  19.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제시용지가격 제출서 서식, 공모지침서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 대리인이 사업신청 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포함)을 추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21. - 유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22. 사전참가신청자가 1개일 경우와 사업신청자가 1개일 경우, 사업신청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2개 이상의 유효한(자격상실 미해당) 입찰자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본 공모를 유찰합니다.
  23.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과 입찰가격 평가 득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24. 사업제안서 평가와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사업제안서 평가에 의한 득점 산출 결과에 감점을 포함하여 85% 이상을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5. 평가에 관한 모든 사무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며, 평가위원 및 위원별 평가결과 공개, 전체 평가과정의 생중계, 녹화 및 문서화 보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1. - 입찰참가보증금 납부
  2. 신청자는 사업신청 시에 예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입찰참가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2. 우리공사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6.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7. 입찰참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신청자 명의로 사업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아래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 입금은 무효로 합니다.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466-4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1. 입찰참가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사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입찰참가보증금 반환
  3. 낙찰자는 입찰참가보증금(현금납부의 경우)을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참가보증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낙찰되지 않은 자로 결정한날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되,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 입찰참가보증금 귀속
  6. 낙찰자가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또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지위가 즉시 상실되며, 기 납부한 입찰참가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가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참가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입찰참가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사업협약 체결시 구비서류

  1. -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납부영수증
  2.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은 반드시 사업협약서 서명 날인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낙찰자가 제시한 용지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의 명의로 입금하신 후, 입금증(사본)을 지참하시고 사업협약 체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466-4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1.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2. 대리인이 사업협약 체결 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추가 지참
 

7. 용지대금 납부, 환매특약, 용지처분의 제한, 용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1. 용지대금은 일시불 또는 3년이내 균등 분할 납부가 원칙이며 용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민간사업자는 대상용지를 사업계획서상 정해진 용도 및 개발시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대상용지를 사업계획서(용도 또는 개발시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사업자는 대상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우리공사를 환매권자로하여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환매기간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환매대금 : 용지매매대금), 민간사업자 용지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업제안서와 다른 목적으로 대상용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우리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은 대상용지에 대한 용지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건축공사 착공 및 인허가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가 우리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사착공 또는 분양하여 대상용지를 실제로 사용하였을 때 우리공사는 용지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소유권 이전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대상용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등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후 사업종료 전까지 대상용지를 매도 또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1. 공모 일정을 기준으로 시행한 대상용지의 감정평가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후 별도 공고(’24. 2. 27)할 예정이며, 동 사업대상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발생 시 본 공모의 공고 기간 연장 또는 철회(별도보상 없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서 서명·날인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 "제시용지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등(정기예금증서, 보증금)"의 방법으로 "BPA"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체결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상실과 함께 기 납부한 입찰참가보증금은 "BPA"에 귀속됩니다.
  4. 기타 특기사항 등은 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 재생계획실 ☎ 051-999-3174, 3177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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