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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구분
- 유치(분양)시설용지는 303,425m²(27.2%), 공공시설용지는 810,285m²(72.8%)로 구성
사업계획을 구분, 유치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수로/해수면, 시설용지합계, 총계 정보 제공
구분 | 유치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 수로/해수면 | 시설용지합계 | 총계 |
면적(㎡) |
303,425㎡ |
810,285㎡ |
418,871㎡ |
1,113,627㎡ |
1,532,581㎡ |
구성비(%) |
27.2% |
72.8%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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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항만시설 및 마리나 등 접안시설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해제 및 변전소 설치 계획 반영으로 준공업지역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용도지역을 구분,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미지정, 합계로 정보 제공
구분 |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미지정 | 총계 |
면적(㎡) |
756,583㎡ |
115,729㎡ |
238,153㎡ |
422,116㎡ |
1,532,581㎡ |
구성비(%) |
49.4% |
7.6% |
15.5% |
27.5% |
100.0% |
용도지구
- 도로선형 변경, 시설배치계획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구계획 변경
- 해양문화지구 등 시설용지의 증가로 인한 방화지구 증가 및 항만시설 감소로 인한 항만시설보호지구 감소
용도지구를 구분, 방화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합계로 정보 제공
구분 | 방화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합계 |
면적(㎡) |
711,284㎡ |
421,558㎡ |
1,132,842㎡ |
구성비(%) |
62.8% |
37.2% |
100% |
도시관리계획 상세 내용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