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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진행중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은행) 사업자 선정 재공고

박OO
전화번호 : 051-999-3126
담당부서 : 항만산업부
조회수 아이콘 44
2026-04-21 09:20:1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은행) 사업자 선정 재공고 1Z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은행) 사업자 선정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은행) 사업자 선정
  • 나.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전자입찰), 최고가 낙찰
  • 다. 입찰내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은행) 사업자 선정 재공고의 입찰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위치, 시설명, 전용면적(㎡), 예정가격(원), 비고에 대한 내용
위치 시설명 전용면적(㎡) 예정가격(원) 비고
국제여객터미널입국장(2층) 은행 232.60 54,654,880 VAT 제외
  •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부가세 별도이며, 예정가격은 1차년도 연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 사용 승낙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

3. 입찰참가 자격

<공통사항>

  •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 자의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개별사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은행) 사업자 선정 재공고의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위치, 업종, 참가자격에 대한 내용
위치 업종 참가자격
국제여객터미널입국장(2층) 은행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득하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국내소재 영업점포(지점 또는 출장소)를 보유한 자
  • 유사업체 입점 및 동일품목 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음

4. 참고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나.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조건 제4조의 사용제한 및 승낙의 취소·정지 등 사유의 해당 시 항만시설 사용승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입찰 관련 문의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부 국제여객터미널 담당자(메일주소는 첨부파일 참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현장 확인 시 시설 방문 및 안내에 관한 문의는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051-400-1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부산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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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재무회계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36
최종업데이트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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