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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안사업 신청서 1부



사업 제안서

(20페이지 이내, 자유양식 – 심의회 발표자료로 활용 예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인기관 신용평가 확인서 사본


해외물류사업 운영실적 및 그밖의 사업제안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강조 아이콘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해외 물류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서류 제출 필수


체크 아이콘 물류사업의 범위(물류정책기본법 제 2조 제1항 제2호 나목)
  •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포함) :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 물류터미널운영업 :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 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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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해외사업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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