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2026년 부산항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2026~2028년운영)과 관련하여 지정 보수업체 선정 계획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 및 평가서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기 존 | 변 경 |
|---|---|---|
| 참가자격 | 본 평가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거 부산항만공사에서 선정코자한 건설업종에 해당해야하며, “금속·창호·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및 옥외광고업”은 전문공사업(금속·창호·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함. 또한 모든 참여업체는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경남 소재 해당 전문면허 소지자이여 함 | 본 평가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에서 선정코자한 건설업종에 해당해야하며, “금속·창호·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및 옥외광고업”은 건설업종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함. 또한 모든 참여업체는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경남 해당 소재 업체이여야 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되, 평가는 해당하는 업무내용에 한하여 적용함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도 전문공사 시공 자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