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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진행중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편의점,여행사) 사업자 선정 공고

박OO
전화번호 : 051-999-3126
담당부서 : 항만산업부
조회수 아이콘 54
2026-06-18 09:18:21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편의점,여행사) 사업자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편의점,여행사) 사업자 선정
  • 나.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전자입찰), 최고가 낙찰
  • 다. 입찰내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편의점,여행사) 사업자 선정 공고의 입찰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위치, 시설명, 건물면적[합계, 전용, 공용], 부지면적, 예정가격(원)(연간사용료), 비고에 대한 내용
위치 시설명 건물면적 부지면적 예정가격(원)
(연간사용료)
비고
합계 전용 공용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3층) ① 편의점 64.49 45.20 19.29 18.81 10,627,190 VAT 제외
국제여객터미널입국장(2층) ② 여행사 131.33 92.04 39.29 38.3 21,509,710
③ 편의점 57.73 40.46 17.27 16.84 9,744,330
국제여객터미널출국장
(3층 보안구역)
④ 편의점 126.95 88.97 37.98 37.02 20,411,190
30,155,520
  • * 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편의점③ 및 3층 출국장 보안구역 내부 편의점④은 통합 운영 조건/ 통합 입찰 예정가격(30,155,520원)으로 투찰 필요
  •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부가세 별도이며, 예정가격은 1차년도 연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 사용 승낙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

3. 입찰참가 자격

<공통사항>
  •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법인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 자의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개별사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편의점,여행사) 사업자 선정 공고 입찰참가 자격의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위치, 업종, 참가자격에 대한 내용
위치 업종 참가자격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3층) 편의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중 편의점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하여 1,000개 이상의 편의점을 보유한 편의점 법인사업자
*제1항의 점포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신청 시 본사가 발급한 점포 현황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최근 3년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보안구역)
편의점
국제여객터미널입국장(2층) 편의점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2층)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및 제4조(등록)에서 정한 여행업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법인사업자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 등록증 사본 제출
*최근 3년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유사업체 입점 및 동일품목 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음

4. 참고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나.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조건 제4조의 사용제한 및 승낙의 취소·정지 등 사유의 해당 시 항만시설 사용승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입찰 관련 문의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부 국제여객터미널 담당자(메일주소는 첨부파일 참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현장 확인 시 시설 방문 및 안내에 관한 문의는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051-400-1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부산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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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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