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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진행중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이OO
전화번호 : 051-999-2125
담당부서 : 신항지사
조회수 아이콘 71
2026-09-02 05:28:42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 - 187호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의 스마트 물류 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배후단지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돕고, 물류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 사업근거 : 「항만법」제65∼제67조, 제79조 및 제80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부산항만공사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 물류기업 총 5개사(소기업 분야 3개사+혁신 분야 2개사)를 선정하여 장비 및 시스템 도입비용 일부(70%)를 3개년에 걸쳐 지원
  • * 국비 지원금 이외의 초과 비용은 민간사업자 자부담
  • (지원금 사용용도) 스마트 물류 설비·시스템 등 구매 비용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시행조건)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스마트 물류 설비 전환 규모 이상을 명시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 국비 10,500백만원
  • * (보조율) 지원사업 대상기업에게 총사업비(국비+민간)의 70% 지원. 민간기업 자부담 30%
  • ** (연차별 지원금 배분비율)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 *** (기업당) 소기업 1년차(‘26) 2.8억원→2년차(‘27) 8.4억원→3년차(’28) 2.8억원. 총 14억원 지원,혁신분야 1년차(‘26) 6.3억원→2년차(‘27) 18.9억원→3년차(’28) 6.3억원. 총 31.5억원 지원
  • **** (기업당) 소기업 14억원, 혁신분야 31.5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남는 범위에서 소기업 최대 21억원, 혁신분야 최대 35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6 ~ ’28 (3개년)

2. 사업 신청 자격

  • 사업 참여 신청자격
  • 「항만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부산항 1종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항만법」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 또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 -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선정평가 후 자부담 30%를 부담하고 즉시 착수 가능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
  • (소기업 분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 분야와 혁신 분야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 지원해야 하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반환명령, 제재․벌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참여방법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보조사업자 부산항만공사에 사업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 최대주주가 동일하거나 입주업체간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등 경제적 단일 실체로 간주되는 업체는 그 중 하나의 업체만 지원 가능

3. 접수일정 및 사업설명회 안내

  •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8. (공고일로부터 17일간)
  • 접수일시 : 2026. 9. 2. ~ 2026. 9. 18. 17시까지
  • * 우편접수 혹은 방문접수 가능, 인터넷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부산시 강서구 신항로 96-87(성북동) 5층 / 우 46767)
  •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내 「정보공개」→「입찰정보」란의 본 공고글 첨부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사용
  • 사업설명회 : 2026. 9. 10.(목) 14시 / 부산항신항 복지플러스센터 2층 안전교육장(부산시 강서구 신항로 96-87(성북동))
  •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카풀 등 이용 권장
  • 접수처와 사업설명회 장소가 주소는 같지만 건물은 다르므로 카카오맵, 네이버맵에서 건물이름과 주소 병행 확인 필요
  •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4. 사업추진 일정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의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내용으로 절차, 추진내용, 일정정보제공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지원사업자 공모
  • 지원사업자 공모
~9월
② 사업설명회
  • 지원사업 취지, 지원금 규모 등 설명
  • 업체평가 및 선정방식, 사업진행 시 의무사항 안내
  • 질의응답
~9월
③ 지원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 개최
  • 서면 및 대면평가(필요 시 현장점검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
  • 부산항만공사–지원사업자 협약체결
~10월
④ 1차년도 사업수행
  • 보조금 지급
    - 지원사업자는 ’26.11.30.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
  • 진도관리
    - ’26.12.31.까지 실집행(혹은 지출원인행위) 완료 必
~12월
⑤ 1차년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 (지원사업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부산항만공사) 지원사업자 실적보고서 등 점검 후 해수부 보고
~‘27.2월
⑥ 2차년도 사업수행
  • 2차년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 사업 이행실적 중간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27년
⑦ 3차년도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 3차년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 사업 이행실적 중간 점검, 최종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 사업비 정산 등 사후조치
‘28년

* 상기표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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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부
연락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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