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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모집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2026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