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물류흐름과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홍보·계도 기간 8.1.~8.31. 시설정비 및 계도 활동 집중 → 9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9.1.~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중앙선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중앙선 불법주정차 / 내부도로 갓길 주정차는 단속유예
1. 8월 한 달간 도로 및 시설 정비 : [SK휴게소 및 임시화물차 주차장 사이 도로 일체 정비(8.1.~8.31.)], [중앙선 바리게이트 철거(8월 2주차)], [노면 도색 상태 보강(8월 3주차)],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금지 및 단속유예 표지판 확대 설치(8월) 불법주정차금지, 갓길주정차 단속유예 (8.1.~8.31.)]
2. 차량 부착물 변경 안내 : 현행 계도장을 단속예고장으로 변경 8.1.~8.31. 불법주정차 차량 대상 단속예고장 부착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불법주정차는 물류흐름 저해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양보와 협조로 안전한 배후단지를 만들어 갑시다!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진해구, 진해경찰서, 부산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