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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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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신고분야 선택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안내

위반행위 신고대상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고요건

(서면신고) 신고 홈페이지, 우편, 직접방문

  • 사외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메뉴에서 절차 확인 후 온라인신고
  • 본사 또는 사업소 접수처에 신고서 작성하여 우편이나 방문 접수

(신고내용)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내용, 신고대상자, 서명, 증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 상 무고죄 성립 가능

종결사유

  1. 신고대상이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는 경우
  2. 무기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령상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신고내용, 증빙등에 대한 보완기간이 경과하여도 신고자가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 신고사항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기관의 조사,감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6.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기관의 조사,감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 전화 : 051 - 999 - 3040~3043
  • 팩스 : 051 - 966 - 3003
  • 담당자 및 주소 : 정우성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신고자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분비밀보장

신고자 보상제도로 구분, 지급요건 제공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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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감사실 / 정우성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