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이하 ‘BPA’)는 경영 및 사업에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경적 책임과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항만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PA는 공급망에 포함되는 협력사 및 그들의 관계사도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상호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동반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하여 본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BPA에 재화와 용역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 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공급망 내 법인과 개인사업자와 그에 속한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그들의 공급망 내 협력사에게도 본 행동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BPA의 협력사 행동규범은 기업 경영 및 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률과 규정 및 가이드라인과 표준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윤리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관행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UNGC 10대 원칙 등을 지지하고 UNGPs 및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 등 다양한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추가 정보로 활용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과 규칙, 제도 등을 기반으로 이행사항이 제시되었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BPA의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과 사업 운영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BPA는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점검 및 실사는 BPA 또는 BPA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점검 및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BPA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된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BPA의 협력사 행동규범은 모든 의무사항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거래환경 및 공급망 구축과 환경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은 BPA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PA와 계약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회사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PA는 협력사와 거래계약 체결 시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협력사 실사 및 ESG 컨설팅 등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준수를 강조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내부 계약지침에 따라 협력사 대상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BPA와 거래관계 및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고충을 신고 및 제보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