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협력회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입주사 등을 의미한다. <개정 2022.08.29.>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의 소속직원, 항만근로자,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개정 2022.08.29.>
- “인권침해”란 공사 임직원,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지침에서 정의한 인권을 위반한 모든 형태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2.08.29.>
- “진정인”이란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08.29.>
-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2.08.29.>
- “인권상담센터장”이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신설 2022.08.29.>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 3 조 (고용상의 비차별)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공사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공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 공사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산업안전보장)
- 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공사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협력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2.08.29.>
- 공사는 보안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외주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8 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 9 조 (환경권 보장)
-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 공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 10 조 (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 공사는 항만건설, 시설물 관리 등 공사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공사는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공사가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구제조치의 노력)
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 12 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개정 2022.08.29.>
- 공사는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상에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2.08.29.>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 13 조 (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 14 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5 조 (인권경영 담당부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이하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개정 2022.08.29.>
-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2.08.29.>
-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수립 및 실행 <개정 2022.08.29.>
-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및 운영 <개정 2022.08.29.>
-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8.29.>
- 전담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제 16 조 (인권교육)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 할 수 있다.
-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공사는 인권경영 교육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29.>
제 17 조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 공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 18 조 (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인권경영 이행사항이 담긴 보고서 또는 해당 내용이 수록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 인권경영 추진 체계 및 인권정책 선언 <신설 2022.08.29.>
-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주요 인권이슈 <신설 2022.08.29.>
-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및 실천 성과 <신설 2022.08.29.>
- 구제절차에서 접수된 진정 건수 및 대응책 <신설 2022.08.29.>
- 그 밖의 인권증진 노력 및 성과 등 <신설 2022.08.29.>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 19 조 (설치 및 기능)
-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8.29.>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 의결 <개정 2022.08.29.>
-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20 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선임한다.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협력회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2.08.29.>
-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 21 조 (소집 및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22.08.29.>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설 2022.08.29.>
- 인권상담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신설 2022.08.29.>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 22 조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4 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 (위원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목개정 2022.08.29.]
제 5 장 인권의 구제
제 26 조 (인권상담센터)
공사는 인권경영 전담부서 내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상담 등 소통채널 운영
- 인권침해행위 진정서 접수 및 위원회 소집
- 그 밖에 위원회가 명하는 사항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경영 이행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상담센터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27 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 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항만업계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 28 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서면ㆍ이메일 등을 통해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 진정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문서를 제출한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해당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08.29.>
- 인권상담센터장은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를 진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개정 2022.08.29.>
- 진정내용과 증거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개정 2022.08.29.>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08.29.>
- 진정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08.29.>
- 진정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와 위원회의 구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08.29.>
- 이미 각하된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개정 2022.08.29.>
- 제33조(조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져 종결 처리된 경우 <개정 2022.08.29.>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구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29.>
- 진정이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항만업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처리할 사안일 경우 <개정 2022.08.29.>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단, 위원회가 구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29.>
- 인권침해가 아닌 단순 민원일 경우
[제26조에서 이동 2022.08.29.][제목개정 2022.08.29]
제 29 조 (진정내용의 보완)
-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요지를 알 수 없을때에는 진정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 진정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즉시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0 조 (진정사건의 분류)
-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사건에 대해 공사 내부규정상의 분장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분장업무가 불명확하여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인권상담센터장이 진정사건을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1 조 (접수 및 기록)
인권상담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진정서 접수 대장에 기록하며 해당 대장은 이중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별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2 조 (처리기한)
인권침해행위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18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3 조 (조정)
- 인권상담센터장은 접수된 인권침해행위에 있어 피해자와 피진정인 양 당사자 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자발적으로 도출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최대 10일 간 조정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4 조 (조사실시)
- 당사자가 제 33조에 따른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감사실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 감사실은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윤리경영 및 부패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공유한다. <개정 2022.08.29>
[제28조에서 이동 2022.08.29.][제목개정 2022.08.29]
제 35 조 (권고 의결)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공유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진정인, 사장 등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원상회복,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기관장에게 의견 표명이 필요한 사항
-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 중지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 관행 개선
- . 피진정인에 대한 교육명령 등
[본조신설 2022.08.29.]
제 36 조 (사건 재조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실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7 조 (제척, 기피 및 회피)
- 위원회 위원 중 당사자 또는 진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외한다.
- 진정인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8 조 (구제결과의 통지)
인권상담센터장은 위원회의 권고 의결이 완료된날로부터 10일이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의결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 등
[본조신설 2022.08.29.]
제 39 조 (이의제기)
- 진정인은 인권침해 구제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재심의를 위하여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지한다.
- 위원회 재심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이의제기할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의 외부 구제수단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40 조 (시정 및 조치)
공사는 제35조에 따른 위원회 권고 의결 사항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9>
[제31조에서 이동 2022.08.29.][제목개정 2022.08.29]
제 41 조 (진정인의 신분보장)
- 위원회 위원, 인권상담센터장 및 관련 직무수행자는 진정인과 진정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진정인이 진정 제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진정인을 음해하거나 거짓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8.29.>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진정인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진정인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08.29.>
- 진정인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9>
[제29조에서 이동 2022.08.29.][제목개정 2022.08.29]
제 42 조 (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와 인권상담센터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6 장 인권영향평가
제 43 조 (인권영향평가)
- 공사는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08.29.>
- 공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08.29.>
-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는 진정이나 고충이 제기된 분야 <신설 2022.08.29.>
-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로부터 특정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권고가 하달된 경우 <신설 2022.08.29.>
- 언론 등에서 다루어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권 이슈 또는 인권위험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안 <신설 2022.08.29.>
- 그 밖의 사장이 인정하는 분야 등 <신설 2022.08.29.>
-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은 사장이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 평가 대상 선정, 범위, 기간, 절차, 방식 등 <신설 2022.08.29.>
-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참여 방법 <신설 2022.08.29.>
- 주요 인권이슈 도출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22.08.29.>
- 그 밖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신설 2022.08.29.>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인권이슈의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29>
[제32조에서 이동 2022.08.29.]
부칙 (2018.06.28.)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06.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29)
[본부칙신설 2022.08.29.]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