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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소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아이콘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에 관한 정보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제도

제도명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강조 아이콘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운영 목적

선박 운항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운영 근거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박

(저속해역)
북항·감천항은 오륙도 등대와 생도 등대 기준, 신항은 동두말 등대 기준 20해리(접속구역 내)
(대상선박)
총톤수 3,000톤 이상 외항선 중 컨테이너선 및 세미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준수속도 12knot 이하)

부산항 저속운항해역 범위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제도의 부산항 저속운항해역 범위으로 부산항, 부산항(서측해역)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부산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오륙도 등대(N35-05-28, E129-07-36)로부터 지점(N35-20-21, E129-24-1.5)을 잇는 선과 오륙도 등대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2. 생도등표(N35-02-13.7, E129-05-34.8)로부터 지점(N34-45-30, E128-52-05)을 잇는 선과 생도등표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부산항
(서측해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가덕도(동두말) 등대(N34-59-22.2, E128-49-44.6)로부터 지점(N35-03-59, E129-13-17)을 잇는 선
  2. 가덕도(동두말) 등대로부터 지점(N34-43-09, E128-36-15)을 잇는 선
  3. 가덕도(동두말) 등대로부터 위 두점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저속운항해역 범위 내 속도 준수 시 선종별 선박입출항료(현행 톤당 111원) 차등 감면

강조 아이콘 지원 상한액(16.5억원) 내 연간 결산 후 인센티브로 일괄 지급(차년도上)하며, 신청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 내 정률 감액하여 지급

(감면율)
컨테이너선 30%, 세미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 15%

강조 아이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기간(1~3월, 12월) 선박입출항료 10% 추가 감면

(감면기준)
해당 선박이 연간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 준수
(지원예산)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참여 방법

(참여 신청)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접속 → 로그인 → 항만민원 → 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및 검증
(신청 기한)
선박 입항일시 기준 10일 이내(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
(검증 기한)
입항일시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재검증 요청 가능
체크 아이콘 감면적용 제외선박(비정상 운항 선박)
  •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1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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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탄소중립사업부 / 편시온
연락처 연락처 :
051-999-2168
최종업데이트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