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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민원”이란

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민원의 종류

전자민원의 민원신청안내표로 민원의 종류를 구분, 정의로 구분하여 정보제공
구분정의
일반민원법정민원 관계법령(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강조 아이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의 정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 민원 처리 과정

고객 민원 처리 과정으로 BPA고객님이 홈페이지(전자민원), 팩스/우편, 직접내방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해당부서 또는 경영지원팀에서 담당부서, 민원내용검토 및 회신, 관련부처이첩 등으로 요청하고 담당부서, 민원내용검토 및 회신, 관련부처이첩 등으로 민원이 넘어가면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답변, 그외 해당부서 또는 경영지원실에서 서면 또는 홈페이지로 바로 답변도 가능 확대 아이콘

우편 신청 안내

  •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을 기재하시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48943) 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민원처리기간 : 진정 또는 건의(7일), 질의(법령질의) 14일

팩스 신청 안내

  •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을 기재하시어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051-999-3278
  • 민원처리기간 : 진정 또는 건의(7일), 질의(법령질의) 14일

방문 신청 안내

  • 찾아오시는 곳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3층 경영지원실
  • 문의 전화 : 051-999-3000
    ※ 찾아오시는 길 참조

고객제안처리절차

고객 제안 처리 절차 설명으로 BPA 홈페이지 전자민원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한 다음 글쓰면 민원접수 완료 확대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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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경영지원실 / 정종남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22
최종업데이트 :
20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