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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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키로 결정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