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에서 발생한 부패, 비리를 목격하였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셨다면 청렴시민감사관(변호사)를 통해 안심하시고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비위 등) 및 부조리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법령ㆍ규정 위반 행위 및 갑질, 예산낭비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일체
일반민원, 고충민원의 경우 ‘고객센터 → 고객참여 → 전자민원’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이 직접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대리신고 요청(신고비용 무료)
성명 | 연락처(유선) | 연락처(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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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준 | 051-917-0091 | choibeomjo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