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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신고

경고 아이콘

부산항만공사는 신고자 익명성 및 신고처리의 투명성 보장 을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생한 부패, 비리를 목격하였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셨다면 청렴시민감사관(변호사)를 통해 안심하시고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대리신고제란?

  •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부산항만공사와 관련된 부패, 부조리 등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
  • (장점 및 특징) 공사 직원이 아닌 청렴시민감사관(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함으로 신고자 신분노출 우려 불식 등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신고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도 보장

강조 아이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 대상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비위 등) 및 부조리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법령ㆍ규정 위반 행위 및 갑질, 예산낭비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일체

강조 아이콘 일반민원, 고충민원의 경우 ‘고객센터 → 고객참여 → 전자민원’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신고인이 직접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대리신고 요청(신고비용 무료)

신고 요령

  •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부패행위 관련 정보 제시
  • (첨부) 녹취, 사진,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신고처리절차

  1. 신고자
    • 신고요청(이메일, 유선)
    처리절차 화살표
  2. 변호사
    • 상담 및 대리신고
    처리절차 화살표
  3. 감사실
    •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처리절차 화살표
  4. 감사실
    • 결과회신( → 변호사)
    처리절차 화살표
  5. 변호사
    • 결과안내( → 신고자)

청렴시민감사관(변호사) 연락처

해당 표는 행정민원 및 고충민원의 구분과 정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이메일)
최범준 051-917-0091 choibeom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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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감사실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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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