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대상 | 임대료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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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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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월 365원 | ’23.1.1.~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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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월 482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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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연간) |
구분 | 조건 | 임대료 | 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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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적용 |
감면 |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 3년간 50% | 각 기간 |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 5년간 50% |
인센티브조건 | 조세 | (최대) 감면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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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대상
| 취득세 | 15년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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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부산 : 7년간 100%, 3년간 50% 경남 : 10년간 100%, 5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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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자본재) |
5년간 100% |
담당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2과 (www.bjfez.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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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www.busan.go.kr) | |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www.gyeongnam.go.kr) |
구분 | 자유무역지역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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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장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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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고시 제19조 제2조 5항 |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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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고시 제19조 제1항 |
체화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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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고시 제19조 제5항 |
보세사 채용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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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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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고시 제2조 제4호 |
보수작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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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 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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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고시 제8조 |
내국물품 반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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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고시 제13조 |
담당기관 | 부산세관 통관지원과 (www.customs.go.kr/busan/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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