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도
-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신고대상
-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포상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장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제외
포상금 지급대상
-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장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제외
신고방법 및 접수
신고자 명의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우편 신고 : 우) 48943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 인터넷 신고 : 공사홈페이지 > 청렴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신고방법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경우
신고내용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