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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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책임관 | 디지털정보부/부장 | 박경철 | 051-999-314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디지털정보부/차장 | 오천보 | 051-999-3256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