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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소위원회

ESG소위원회('21.4. 신설) 기능

  • 항만위 규정 : 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 이 경우 외부 전문위원은 과반수 미만
  • 외부 전문위원 과반 미만 근거 :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소위원회) 제2항
'22년 ESG와 관련하여 사회적가치 및 친환경·안전 소위원회가 ESG경영 소위원회로 통합·운영
'23.2.월 정부의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및 Alio 통합공시 개편 추진으로 ESG 관련 경영공시 중요성 및 해당 소위원회 역할의 중요성 부각

ESG소위원회 조직

ESG소위원회 조직 현황 이미지 확대 아이콘

ESG분과의 역할

  • (공통) ESG소위원회와 수시 소통 및 보고 등을 통해 BPA ESG경영 추진
  • (환경분과) 부산항 환경개선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소통 및 보고
  • (사회분과) 부산항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소통 및 보고
  • (지배구조분과) 부산항만공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소통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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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ESG경영실 / 허태준
연락처 연락처 :
051-999-8553
최종업데이트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