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는 안전경영을 위한 안전보건 제안 및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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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부산항 운영관련 내용은 항만민원서비스 또는 고객제안마당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아차사고(잠재위험) 신고 및 제안(이하 “신고(제안)”라 한다)
- 신고(제안)는 안전보건 경영에 반영됩니다.
- 신고(제안)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내·외부 직원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목적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를 근로자(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포함)가 직접 제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을 발견 및 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
아차사고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신고 받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
신고(제안)대상
- 부산항 시설물과 관련된 위험요소
- 부산항의 안전·보건·재난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제도 등
신고(제안)주체: BPA 임직원 및 수급·상생협력업체 근로자
신고(제안)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 부산항의 안전보건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 기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단순 진정, 비판 또는 불만 표시 등)
신고(제안) 방법
- 실명: 붙임 양식을 작성해 안전관리자에게 메일 회신(bpaallsafe@busanpa.com) 또는 온라인 안전보건제안신고 등록( 양식 다운로드), 부산항 안전보건협의체 시 의견 제안
- 익명: BPA 본사 1층 로비 안전나무(세잎트리)에 제출
문의사항
재난안전실 윤용준 차장 : bpaallsafe@busanpa.com / 051-999-8495
신고(제안)된 사항에 관한 권리는 신고(제안)일로부터 부산항만공사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