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도개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 관리
'30년까지 기준배출량('07∼'09년 연평균배출량)* 대비 50% 이상 저감하도록 목표 부여, 연차별 감축목표·이행계획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