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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정보공개청구방법

국민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정보공개지침 제21조) 개인,법인,단체포함 미성년 자의 공개청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정보공개지침 제21조) 개인,법인,단체포함 미성년 자의 공개청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정보공개지침 제21조) 개인,법인,단체포함 미성년 자의 공개청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정보공개지침 제21조) 개인,법인,단체포함 미성년 자의 공개청구

중학생이하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고교생이상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 가능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공개사유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
    •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 법령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처리 및 접수

정보공개 접수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 구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
  • 공개신청은 주관부서에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담당하는 처리 부서로 이송
  • 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 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
※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유지
  • 즉시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청구시

관계부서간의 협조

  • 관계부서의 협조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받은 부서는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소관기관에의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에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기타 정보공개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청구서상에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청구인에게 보완요구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정보공개 청구방법

  • 관련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또는 FAX로 청구
  • 이메일 : 경영지원실 정종남
  • 우편 : 우) 48943 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의 : 051-999-3022
  • FAX : 051-999-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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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경영지원실 / 정종남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22
최종업데이트 :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