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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료, 화물료

선박료

선박료표로 사용료의 종류,요율,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사용료의 종류요율비고
선박입출항료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
(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
접안료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접안료 요율 정보
    기본료
    (10톤·12시간당)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초과사용료
    (10톤·1시간당)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 (나) 기타 선박
    기타선박 접안료요율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3,691원
    항내운항선
    (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6,781원
    연안여객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3,913원
  • (다) 할증료 대상 선박
    할증료 대상 선박 접안료요율
    할증료 인근공시지가×선박면적×3/100×기준일수초과일/365
    기준일수 - 선적항(부산) : 14일
    - 선적항(부산이외) : 7일
  •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 톤수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를 가산
  • 할증료 대상선박은 부산항에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계류하는 부선을 말함.
  • 할증료 대상 계류지는 봉래동·동삼동물량장, 청학안벽에 한함
정박료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정박료 요율 정보
    기본료
    (10톤·12시간당)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초과사용료
    (10톤·1시간당)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계선료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10톤·12시간당)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10톤·12시간당) 선박 계선료 요율 정보
    외항선 28.5원
    내항선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보안료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1톤당) 선박 보안료 요율 정보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
(1톤당)
3원
징수대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

강조 아이콘 사용료 규정 붙임 참조

화물료

화물료표로 화물입출항료에 대한 정보제공
화물입출항료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배럴
화물료요율 정보
구분요금
일반화물 외항 입항 341
출항 203
내항 90
기계하역처리화물 외항 203
내항 51
컨테이너화물 외항 4,429
내항 1,161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11
내항 75
무연탄 27
  • 징수대상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한함
  •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TEU 요율의 0.5배
    • 35‘ : 1TEU 요율의 1.7배
    • 40‘ : 1TEU 요율의 2배
    • 45‘ : 1TEU 요율의 2.3배
    위의 요율을 각각 징수한다.
화물보안료
화물료의 화물보안료 징수시설 정보
구분요금
일반화물
(기계하역 및 무연탄 포함)
4
컨테이너 화물 86
액체화물
(송유관 이용화물 포함)
5
  • 징수대상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한함
  •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TEU 요율의 0.5배
    • 35‘ : 1TEU 요율의 1.7배
    • 40‘ : 1TEU 요율의 2배
    • 45‘ : 1TEU 요율의 2.3배
    위의 요율을 각각 징수한다.

화물체화료

화물료표로 화물입출항료의에 대한 정보제공
화물입출항료
화물체화료 요금면제기간에 대한 표로 구분, 야적장(외항화물/내항화물), 창고(외항화물/내항화물)에 대한 정보제공화물체화료 요금면제기간
구 분야 적 장창 고
외항화물내항화물외항화물내항화물
요금면제기간 입항:5일
출항:7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표로 구분, 야적장(외항화물/내항화물), 창고(외항화물/내항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구 분야 적 장창 고
외항화물내항화물외항화물내항화물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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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 김창윤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33
담당자 담당자 :
신항지사 / 정지수
연락처 연락처 :
051-999-2117
최종업데이트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