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료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1톤당) : 135원 |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 (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 |
접안료 |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접안료 요율 정보
기본료 (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
내항선 120원 |
초과사용료 (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
내항선 10원 |
- (나) 기타 선박
기타선박 접안료요율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
항내운항선 (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
연안여객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
- (다) 할증료 대상 선박
할증료 대상 선박 접안료요율
할증료 |
인근공시지가×선박면적×3/100×기준일수초과일/365 |
기준일수 |
- 선적항(부산) : 14일 - 선적항(부산이외)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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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 톤수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를 가산
- 할증료 대상선박은 부산항에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계류하는 부선을 말함.
- 할증료 대상 계류지는 봉래동·동삼동물량장, 청학안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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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료 |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정박료 요율 정보
기본료 (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
내항선 61원 |
초과사용료 (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
내항선 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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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
계선료 |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10톤·12시간당)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10톤·12시간당) 선박 계선료 요율 정보
외항선 |
28.5원 |
내항선 |
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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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
보안료 |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1톤당) 선박 보안료 요율 정보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 (1톤당) |
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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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대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