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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공익신고센터

도입취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불법전대 행위 근절로 배후단지 공공성 유지 및 질서 확립을 위함

처리절차

신고자-공익신고[· 신고서제출(방문, 우편, 인터넷 등)/(필수기재)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행위내용, 신고취지, 증거] ▶ BPA 감사실-접수[· 신고내용 및 증거서류 확인 후 신고자 비공개로 신항지사에 통보, · 신고자 보호조치 진행] ▶ BPA 신항지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현장점검=필요시 진행=[· 현장확인 후 전대 정황 포착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관리권자인 해수부와 합동점검 실시] ▶ 검찰, 세관 등-수사기관 의뢰 및 결과 통보[· 수사 실시 및 처리 결과 통보] ▶ BPA 신항지사-청문회 개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 후 자유무역지역법 제54조에 따른 청문회 실시] ▶ BPA 신항지사-처분수위 결정[·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입주계획 해지, · 최종결과 감사실 통보] ▶ BPA 감사실-처리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 *포상액: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금액의 1%] 확대 아이콘

포상금

  • 불법전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 지급(상한액 2억원)
    * 불법전대 업체는 불법전대 기간 동안 전체 면적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
    * 지급한도액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상 포상금 한도액 적용
  • 지급시점 : 불법전대 업체로부터 공시지가 임대료를 납부받은 이후 지급
  • 유의사항 : 신고센터에서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가능하며, 무기명 및 익명신고시 신고자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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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신항지사 / 제혜원
연락처 연락처 :
051-999-2126
최종업데이트 :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