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해운ㆍ항만물류 및 지역사회 중소기업 대상 저리대출 및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견인
상품명 | 부산항만공사 동반성장 협력대출 | 규모 및 운영기간 | 180억원 / 1년 |
---|---|---|---|
지원내용 | 기업 대출금리의 2.03%p 감면 지원 * 은행내규에 따라 업체별 최대 1.4%p까지 추가 감면 가능 |
||
지원대상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해운업 | 여객운송업 | 외항여객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유람선업, 항만내 여객운송업 |
화물운송업 | 외항화물운송업(해상), 내항화물운송업(해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수출입 및 환적화물 육상 운송) | |
대리중개업 | 해운대리점업, 중개 및 운송주선업, 선박임대업, 선박관리업 | |
항만업 | 창고업 | 창고업(신항배후부지),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
하역업 |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 |
항만부대산업 | 예선업, 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기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 |
선용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 |
수리업 |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
구분 | 세부요건 |
---|---|
여성기업 |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장애인 기업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으로 대출 취급일 기준, 전년말 대비 고용이 증대되었거나 최근 1년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일자리창출 관련 인증을 획득하였거나 수상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초기창업기업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억 원 | 대출기간 | 1년 만기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 |
---|---|---|---|
대출방법 |
|
||
대출상환 | 만기(1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신청기간 | 펀드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가까운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