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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모사전송,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공사 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공사담당자가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부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연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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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경영지원실 / 정종남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22
최종업데이트 :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