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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제안 안내

아이디어 제안 안내

(제안 자격)

부산항만공사 공식 홈페이지(busanpa.com) 기업회원 가입자

(제안 범위)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1항 물류시설운영업,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에 근거한 해외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

(임의 삭제 가능)

허위사실 게재 또는 상업성 광고글 게재 시 임의 삭제할 수 있음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안내)

아이디어 제안 관련 검토 결과 안내를 위해 제공한 연락처(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처리 절차)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검토 후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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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해외사업실 / 이세진
연락처 연락처 :
051-999-3266
최종업데이트 :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