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매월 기업납입금의 일부(1인당 월10만원) 지원
구분 |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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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4대 보험 등재된 정직원(핵심인력) | 현 기업에 1년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정직원 | |
월 납입액 | 근로자 | 월 10만원 이상* | 월 12만원 이상 |
사업주 | 월 24만원 이상* | 월 20만원 이상 | |
정부 | - | 3년간 1,080만원 | |
BPA | 정상납입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씩 정액지원 (사업주 선 납입 후 1년 단위 정산ㆍ지원) |
부담액 비율이 근로자 : 사업주 = 1 : 2 이상, ** 군복무포함 최대 만 39세 이하
지원대상 기업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부산·경남 소재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공모 기간 내 BPA 동반성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상생누리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 제출
내일채움공제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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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022 | 2023 | 2021 | 2022 | 2023 | |
지원기업수 | 14개사 | 14개사 | 14개사 | 16개사 | 18개사 | 13개사 |
지원근로자 수 | 34명 | 30명 | 30명 | 42명 | 71명 | 6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