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요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로서 ESG경영 기반 지속가능성장을 통해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친환경 항만 조성,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조직문화 조성,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수행 등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BPA 임직원 ESG경영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공사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부산항 협력사 등 공급망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시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항의 고려를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제2장 환경
- 공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공사는 공사 및 부산항 관리·운영·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공사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부산항의 친환경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공사는 경영 및 부산항 관리·운영·개발에 요구되는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사는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 폐기물 최소화와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자원 사용 효율화 등 친환경 경영을 이해 노력해야 합니다.
- 공사는 임직원 및 부산항 협력사 등 공급망 관계자에게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3장 사회
가. 근로자 인권 존중 및 노동 관행
- 공사는 노동 및 인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임직원 및 공급망 내 근로자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파견근로자, 실습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 공사는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임직원이 법규에 규정된 근로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공사는 아동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도덕상 및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행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 괴롭힘 등을 알았을 때 조사 및 조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구제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공사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 능력 등을 이유로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직원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합니다.
- 공사는 임직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체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하여 모성과 부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 및 보건
- 공사는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임직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사는 임직원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 공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 질병 발생 시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및 기술자료 · 지적재산권 보호
- 공사는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 공사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시행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 실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규정 마련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사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도용·탈취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료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4장 지배구조
- 공사는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공사는 부산항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호 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 모든 형태의 불공정 행위, 갑질,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반부패 및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공사는 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뇌물이나 업체 및 인력 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사는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공사는 내부고발자의 비밀 및 익명성 보장 등 내부고발자 신원보호제도를 마련·운영하고 관련 절차를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