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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임직원 ESG경영 행동 가이드라인

제1장 개요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로서 ESG경영 기반 지속가능성장을 통해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친환경 항만 조성,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조직문화 조성,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수행 등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BPA 임직원 ESG경영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공사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부산항 협력사 등 공급망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시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항의 고려를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제2장 환경

  1. 공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공사는 공사 및 부산항 관리·운영·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공사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4. 공사는 부산항의 친환경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공사는 경영 및 부산항 관리·운영·개발에 요구되는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공사는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 폐기물 최소화와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자원 사용 효율화 등 친환경 경영을 이해 노력해야 합니다.
  7. 공사는 임직원 및 부산항 협력사 등 공급망 관계자에게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3장 사회

가. 근로자 인권 존중 및 노동 관행

  1. 공사는 노동 및 인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임직원 및 공급망 내 근로자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파견근로자, 실습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2. 공사는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임직원이 법규에 규정된 근로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공사는 아동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도덕상 및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행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 괴롭힘 등을 알았을 때 조사 및 조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구제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5. 공사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 능력 등을 이유로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직원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합니다.
  6. 공사는 임직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체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하여 모성과 부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 및 보건

  1. 공사는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임직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3.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공사는 임직원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5. 공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 질병 발생 시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및 기술자료 · 지적재산권 보호

  1. 공사는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2. 공사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시행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 실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규정 마련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공사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도용·탈취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료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4장 지배구조

  1. 공사는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공사는 부산항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호 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 모든 형태의 불공정 행위, 갑질,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반부패 및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공사는 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뇌물이나 업체 및 인력 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공사는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5. 공사는 내부고발자의 비밀 및 익명성 보장 등 내부고발자 신원보호제도를 마련·운영하고 관련 절차를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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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ESG경영실 / 허태준
연락처 연락처 :
051-999-8553
최종업데이트 :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