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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사항 알림

배희수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1988
2019-01-22 15:30:11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개정 알림
 
- 항만시설 출입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사항 신설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제15조2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 내 작업구역에서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조끼)를 착용해야한다.

 

2. 항만시설 내 이동 시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순환버스 등) 또는 지정보행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항만시설 내 차량 이동 시에는 비상등을 점등하고 규정속도(30km이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컨테이너 장치장 작업자 외에는 장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5. 항만시설 내 이동 중인 장비에 주의하고, 작업자 외에는 작업 중인 장비 주위에 접근 하지 않는다.

 

6. 항만시설 내 안전수칙 및 각 안전표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한다.

 

* 동 수칙 [별표2] 위반제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시 부두출입을 제재당할 수 있음

 

** (제재조치사항) 경고(1회적발), 7일(2회적발), 14일(3회적발), 30일 이상(4회 이상적발) 출입 통제

 

*** 동 안전수칙은 2019. 7. 1.(월) 부터 적용

 

* 안전장구 기준

 

- 안전모 및 안전화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안전인증마크가 부착된 것 사용

 

- 야광조끼에 부착하는 야광 띠는 선명한 형광성 물질과 역반사 물질을 통해 차량 불빛에 의해 작업자가 선명히 보여야 함

 

- 야간작업의 경우 모든 작업자는 야광 띠가 부착된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야광 띠를 무릎과 다리에 부착 권장

 

* 야광조끼 기준 : 형광물질 총면적 0.5m², 역반사 물질 면적 0.13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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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실 / 김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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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9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