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만시설 내 작업구역에서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조끼)를 착용해야한다.
2. 항만시설 내 이동 시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순환버스 등) 또는 지정보행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항만시설 내 차량 이동 시에는 비상등을 점등하고 규정속도(30km이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컨테이너 장치장 작업자 외에는 장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5. 항만시설 내 이동 중인 장비에 주의하고, 작업자 외에는 작업 중인 장비 주위에 접근 하지 않는다.
6. 항만시설 내 안전수칙 및 각 안전표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한다.
* 동 수칙 [별표2] 위반제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시 부두출입을 제재당할 수 있음
** (제재조치사항) 경고(1회적발), 7일(2회적발), 14일(3회적발), 30일 이상(4회 이상적발) 출입 통제
*** 동 안전수칙은 2019. 7. 1.(월) 부터 적용
- 안전모 및 안전화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안전인증마크가 부착된 것 사용
- 야광조끼에 부착하는 야광 띠는 선명한 형광성 물질과 역반사 물질을 통해 차량 불빛에 의해 작업자가 선명히 보여야 함
- 야간작업의 경우 모든 작업자는 야광 띠가 부착된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야광 띠를 무릎과 다리에 부착 권장
* 야광조끼 기준 : 형광물질 총면적 0.5m², 역반사 물질 면적 0.13m²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