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시 주의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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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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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ㅇ 예선이나 도선 사용 대상 선박의 예도선 사용여부 확인
- 외항선 : 총톤수 기준 1,000톤 이상 예선사용, 500톤 이상 도선사용 필수
- 내항선 : 총톤수 기준 1,000톤 이상 예선사용, 2,000톤 이상 도선사용 필수
* 면제선박의 경우 강제도선면제증, 예선사용면제증 발급 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