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하선 관련 출입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선박의 부산항 입출항 시, 선사 혹은 선박대리점에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입항 3일 전까지 ‘출입허가신청서’와 ‘외국인선원 무단하선 재발방지 대책’을 작성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T. 051-609-6412))에 제출 후 입출항 허가를 득하여야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선박의 입출항 수속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건에 대하여는 선박입출항허가제 대상 선박(제재대상선박)에서 제외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입항허가 조치 후 부산항에의 정상적인 입출항 및 선석 허가가 가능하오니 법률위반사항이 없도록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관련선박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