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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알림(제44차)

이상훈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15
2020-06-18 15:14:51

부산항만공사에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로 인한 출입허가 및 출입금지 선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보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건에 대하여는 선박입출항허가제 대상 선박(제재대상선박)에서 제외됨


입항허가 대상 선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입항허가 조치 후 부산항에의 정상적인 입출항 및 선석 허가가 가능하오니 법률위반사항이 없도록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관련선박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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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 김창윤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