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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에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로 인한 출입허가 및 출입금지 선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보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건에 대하여는 선박입출항허가제 대상 선박(제재대상선박)에서 제외됨
입항허가 대상 선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입항허가 조치 후 부산항에의 정상적인 입출항 및 선석 허가가 가능하오니 법률위반사항이 없도록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관련선박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