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 한 「청탁금지법」 및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제정된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서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은 ▲법과 원칙 준수 ▲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금지 등을 준수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청렴서약 체결에는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및 임원, 노조위원장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통한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신규입사 시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여 더욱 투명ㆍ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노사는“청렴서약 체결을 통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왼쪽부터) 전찬규 항만재생사업단장, 민병근 건설본부장, 강부원 경영본부장, 남기찬 사장, 박신호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춘현 운영본부장, 구자림 글로벌사업단장 (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