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18일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관장의 청렴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기관장과 BPA 항만위원장(이사회의 장) 간 체결하는 계약이다.
강준석 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직무상 청렴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준수하겠다"고 말하고,
"부패 비위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반드시 부패를 척결하여 청렴한 부산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