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18일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 결했다고 밝혔다.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의거하 여 기관장의 청렴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기관장과 BPA 항만위원장 (이사회의 장) 간 체결하는 계약이다.
계약 주요 내용은 ▲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준수로 공정한 업무 수행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요구 및 수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의 유출 금지 및 거래 제한 등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 직무상 청렴의무와 책임의 준수이다.
강준석 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직무상 청렴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준수하겠다”고 말하고, “부패 비위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 로 대응하는 등 반드시 부패를 척결하여 『청렴한 부산항』을 만들겠다”고 강 조했다.
붙임 관련 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