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이해충돌 없는 청정항만을 만들기 위해 2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추구행위 금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준수 및 취업 청탁 행위의 근절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 엄금 ▲청렴한 업무수행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이다.
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4개 항만공사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해충돌 없는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정 항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