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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항만공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조치 6월말까지 연장 시행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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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08
2022-01-24 13:33:15
부산항만공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조치 6월말까지 연장 시행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2.01.24.(월) 총 1매 (본문 1)

담당부서 : 물류정책실

담당자 : 실장 윤정미, 차장 문미영, 대리 이유정 ☎ (051)999-3110, 3111, 3115

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조치 6월말까지 연장 시행

= 올해 상반기 약 34억원 추가 감면, 일부 분야는 지원 종료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 를 금년 6월까지 일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해운항만분야 지원금액은 약 312억원 에 달한다.

부산항만공사의 해운항만업계 고통 분담 및 극복 지원 노력으로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는 약 2,270 만 TEU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이번 일부 연장계획에 따르면 6개월 간 추가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금액은 약 34억원이며, 물동량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된 일부 분야는 이제 지원이 종료된다. 이로써 2020년 3월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수립 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규모는 총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강준석 BPA 사장은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 가야할 때"라며, "부산항이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날을 기대하면서 해 운항만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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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국민소통부 / 문미영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