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로고 이미지

사이트맵

KR EN
페이스북 아이콘 인스타그램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Global Hub Port

입찰정보

종료 부산연안여객터미널 1층 상업시설 사용자 선정 재입찰 공고

김창윤
시작일 : 2022-05-10
종료일 : 2022-05-20
담당부서 : 항만산업부
전화번호 : 051-999-3128
조회수 아이콘 522
2022-05-10 18:00:10
부산연안여객터미널 1층 상업시설 사용자 선정 재입찰 공고
 

전자입찰공고번호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2-64호

 

부산연안여객터미널 1층 상업시설 사용자 선정 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입찰건명 :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1층 상업시설 사용자 선정 재입찰 공고
  2. 나. 입찰내역
부산연안여객터미널 1층 상업시설 사용자 선정 재입찰 공고의 입찰내역으로 시설명, 면 적, 연간 최저사용료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시설명면 적연간 최저사용료
1층 편의점
  1. 건물 48.14㎡(전용 35.13㎡, 공용 13.01㎡)
  2. 부지 22.68㎡
3,499,840원
(VAT 별도)
 

*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별도이며, 연간 최저사용료는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 입찰면적은 실제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면적 증감 시 증감면적에 비례하여 사용료 증감 가능

 

2. 항만시설 사용 승낙기간 : 사용승낙서상 시작일로부터 3년

  1. 가. 사용승낙서상 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인·허가 취득 등 모든 사용 준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나. 사용 승낙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1.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등으로 동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포함)
  2.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의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5. 마. 개별법령에 의하여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 인가, 면허, 신고, 사업자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 그러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또는 받은) 자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항만시설사용료 및 계약보증금 납부

  1. 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2.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이하 ‘사용료’라고 한다)는 사용 승낙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2) 사용료는 사용승낙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로 징수하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낙찰금액'으로 산정하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4.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X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5. 단, 2차년도 이후 재산정한 사용료가 기존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6. 3) 사용료는 1년치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사용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간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7. 4) 사용자는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용(관리비)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8. - ㎡당 관리비(월) : 3,801.2원
  9. 5) 매월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 사용준비 기간 내 점유할 경우 사용료 외 관리비, 공공요금은 별도 부담하여야 함
  11. 나. 계약보증금
  12. 1)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낙찰금액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2) 사용기간의 종료, 기타의 사유로 본 사용승낙이 소멸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사용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반환합니다. 이 때, 그 이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4. 3) 계약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5. 가) 체납사용료, 미납관리비, 연체료, 위약벌금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
  16. 나) 시설유지보수 및 원상복구 목적 으로 낙찰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한 비용
  17. 다) 기타 본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부산항만공사 또는 제3자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
 

6. 입찰일정

 
부산연안여객터미널 1층 상업시설 사용자 선정 재입찰 공고의 입찰일정으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개찰일시입찰서 제출처개찰장소
’22. 5. 11.(수) 12:00 ~
5. 20.(금) 18:00
’22. 5. 23.(월)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부산항만공사 본사
입찰담당자PC

* “온비드” 시스템 여건 상 개찰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입찰참가방법

  1.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시스템(이하“온비드”라함. http://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등으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한하여 1회 입찰이 가능합니다.
  5. 마.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공고기간 내에 터미널을 방문하여 당해 시설의 위치, 시설개선 소요비용, 제반 사업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1.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3. 다. 개찰 실시 후 유찰자는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며,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신청 및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예치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9. 입찰보증금의 귀속

  1. 가.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소정의 기한 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 조치합니다.
  2. 나. 낙찰 이후 설사용승낙 이후라도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3. 다. 낙찰자가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기일 내 미제출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4. 라. 낙찰자가 항만시설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입찰자격미달임을 알고도 고의적인 입찰참가가 확인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가.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2.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3.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4. 다.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견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5.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한하여 1회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담당자는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 - 통합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1.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선정하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2. 나. 개찰결과 동일금의 최고낙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다. 최초 낙찰자가 항만시설사용을 포기한 경우 또는 자격미달인 경우 재공고를 통해 입찰합니다.
  4.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에 게시됩니다.
 

13. 낙찰의 무효

  1. 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낙찰 후 신청자격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및 서류 미비, 담합 등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되었거나 항만시설사용신청 기한 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2. 나. 항만시설사용승낙 후에도 상기 “가”항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사용승낙을 해지하고,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14. 낙찰자 제출서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만시설사용신청서 1부.(별첨 양식1)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별첨 양식2)
  3.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임원) 1부.
  6.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해당자에 한함) 1부.
 

15. 낙찰자 준수 사항

  1. 가. 낙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리 공사 관련 규정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열람(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2. 나. 사용승낙 기간 중 여객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만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사용료 및 계약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반납(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다.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항만공사가 위탁한 시설관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4. 라. 낙찰자의 사정으로 항만시설사용승낙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됩니다.
  5. 마.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바. 사용승낙 기간 중 사용료 3회, 관리비 및 공공요금 5회 이상 체납 시 사용승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6.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1. 가. 낙찰자는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제작비, 설치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계도, 인테리어, 주요재료 등에 대하여는 부산항만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나. 낙찰자는 승낙시설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습니다.
  3. 다.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승낙 후 사용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라.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관련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철거비용은 낙찰자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7. 참고사항

  1. 가. 제출된 서류는 입찰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나. 기타 관련문의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부(051-999-3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부 산 항 만 공 사 사 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담당자 :
재무회계부 / 이찬희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