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 을 7일 개최했다.
선언식에서 노사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극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겠 다고 다짐했다.
노사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 청렴윤리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없는 조직 문화 조성 ▲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금지 ▲ 사적이해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 우려 시 직무 회피 ▲ 직무수행의 공정·청렴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이다.
BPA는 이에 앞서 작년부터 4대 항만공사 간 이해충돌 방지협약 체결, 부 산항 이해관계자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클러스터 구축, 전 임직원 및 자 회사 대상 이해충돌 방지교육 등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하고 있다.
강준석 BPA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통해 부산항 내 이해충돌행위 방지 실 천과 청렴윤리를 공고히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