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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 령 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 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 한 세부평가 기준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공고문) 1부. 끝.